BEARA

파트너·서포터즈 관리규정

시행일 2026년 7월 14일 · (주)비아라

본 관리규정은 주식회사 비아라(이하 “회사”)가 승인한 파트너·서포터즈가 활동함에 있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 파트너·서포터즈 자격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파트너·서포터즈가 본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경고, 자격의 정지·해지 등 파트너·서포터즈에게 부여한 권리를 제한하거나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파트너·서포터즈는 본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회사와 파트너·서포터즈 간에 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을 소개·판매함에 있어 상호 준수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하고 올바른 유통문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회사와 파트너·서포터즈의 공동 번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1. “서포터즈”란 회사의 승인을 받아 초대코드를 통해 회사 상품을 소개·추천하고 그 실적에 따라 정산을 지급받는 회원을 말합니다.
  2. “파트너(판매원)”란 회사의 심사·승인을 거쳐 상품을 사입(도매가 구매)하여 직접 재판매할 수 있는 회원을 말합니다. 파트너가 초대코드를 사용하는 경우 그 귀속·정산에 관하여는 서포터즈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3. “초대코드”란 회사가 파트너·서포터즈에게 부여한 고유 코드로서 구매 귀속 판단에 사용됩니다.
  4. “정산”이란 초대코드를 통해 귀속된 판매 실적 등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파트너·서포터즈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말합니다.

제 3 조 (관계법령의 적용)

본 규정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기초로 하며,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4 조 (규정의 변경)

  1. 회사는 영업정책 및 업무절차를 변경할 권한을 보유하며, 변경 시 공식 홈페이지·대시보드 공지 등을 통하여 안내합니다. 파트너·서포터즈는 공지 내용을 항상 유념하여야 합니다.
  2. 정산 지급 기준의 변경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통지하며, 기존에 확정된 정산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 5 조 (파트너·서포터즈의 자격)

  1. 만 19세 이상의 개인은 누구나 서포터즈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파트너 전환은 제6조의 별도 심사에 따릅니다), 학력·경력·직업·성별·종교 등에 따른 자격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이 제한됩니다.
    1. 만 19세 미만인 자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법인 또는 단체 (파트너·서포터즈 등록은 개인에 한함)
    4. 과거 본 규정 위반으로 자격이 해지(제명)된 자
  3. 법령·소속기관 규정상 겸직이 제한되는 자(공무원·교원 등)는 소속기관의 허가 등 필요한 절차를 본인의 책임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6 조 (등록 및 승인)

  1. 파트너·서포터즈는 반드시 실명으로 등록하여야 하며, 회사는 등록된 본인의 자격만을 인정합니다. 차명으로 가입한 후 타인에 대한 권리 주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서포터즈 자격은 회사의 승인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승인 여부는 회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파트너(판매원) 전환은 회사의 별도 심사를 거칩니다.
  3. 등록이 제한됨에도 임의로 등록한 경우 회사는 즉시 자격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제 7 조 (독립사업자 지위)

  1. 파트너·서포터즈는 회사와 고용·동업 관계가 아닌 독립된 지위에서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활동하며, 활동 과정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법률적 책임을 집니다.
  2. 파트너·서포터즈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를 대표한다거나 회사의 임직원임을 표방·사칭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 8 조 (정보관리)

파트너·서포터즈는 연락처·계좌 등 등록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대시보드에서 갱신하거나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정산 지급 지연, 통지 불달 등)은 본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 9 조 (보상 · 정산)

  1. 회사는 파트너·서포터즈의 초대코드를 통해 귀속된 판매 실적에 대하여 회사가 공시한 기준(서포터즈 정산 공지 및 대시보드 안내)에 따라 정산을 지급합니다.
  2. 본인의 초대코드를 통한 본인 구매(자가구매)에는 정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파트너·서포터즈에게 어떠한 수익도 보장하지 않으며, 파트너·서포터즈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10 조 (정산의 확정과 소멸 · 환수)

  1. 정산은 해당 주문의 결제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확정됩니다(청약철회 기간 경과 확인 목적).
  2. 정산의 원인이 된 구매계약이 청약철회·해제·취소된 때에는 해당 정산은 소급하여 소멸합니다.
  3. 이미 지급된 정산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그 금액은 부당이득으로서 환수하며, 회사는 향후 지급할 정산에서공제(상계)하거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부정한 방법(허위 주문, 자전거래, 어뷰징 등)으로 발생시킨 정산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무효로 하며 전항과 동일하게 환수합니다.

제 11 조 (납세의 의무)

정산금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며, 파트너·서포터즈는 자신의 수입에 대하여 대한민국 세법에 따른 제반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 12 조 (대가성 표시 의무)

  1. 파트너·서포터즈가 초대코드·초대 링크를 소개하는 게시물에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에 따라 회사와의 경제적 이해관계(수수료 지급 사실)를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대시보드를 통해 표준 표시 문구를 제공하며, 파트너·서포터즈는 이를 사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명확한 문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조건부·모호한 표현(“지급받을 수도 있음”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3 조 (파트너의 사입 및 재판매)

  1. 파트너는 회사로부터 상품을 사입하여 자신의 책임으로 재판매할 수 있습니다. 상품은 반드시 회사로부터 직접 사입하여야 합니다.
  2. 파트너는 자신의 판매 능력과 소비 범위를 벗어나는 과다한 재고를 보유하여서는 안 되며, 정산·혜택의 수령 등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상품을 구매하여서는 안 됩니다. 과다재고 보유자에 대하여 회사는향후 상품 구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사입은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간 거래로서,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파트너는 사입 시 이러한 거래의 성격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4.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주문과 다르게 배송된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반품 절차(반품 신청 → 확인 → 반송 → 검수)에 따라 반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송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며, 검수 확인 후 회사가 정한 환급 기준(현행 사입 대금 전액)에 따라 환급합니다. 회사가 환급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이후의 사입분부터 적용합니다.
  5. 법령에 따라 파트너에게 청약철회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 조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릅니다.
  6. 파트너는 상품의 내용물·포장·라벨을 추가·변경·삭제하거나 재포장하여 판매할 수 없으며, 유통기한이 임박·경과한 상품을 판매하여서는 안 됩니다.
  7. 파트너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반품 요청에 응하지 않아 소비자가 회사에 직접 반품한 경우, 회사는 소비자에게 환불한 후 해당 파트너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금지행위)

파트너·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타인을 본인의 동의 없이 회원·파트너·서포터즈로 등록시키거나, 차명으로 등록·활동하는 행위
  2.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 특히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거나 회사가 공식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효능·정보를 전달하는 행위
  3. 상품 구매 또는 파트너·서포터즈 등록을 강요하거나, 청약철회·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4. 정산·혜택을 목적으로 구매와 청약철회를 반복하는 행위, 조직적으로 집단 반품을 유도하는 행위
  5. 상대방의 청약 없이 일방적으로 상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 타인에게 상품을 강매하는 행위
  6.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등록·구매를 강요하거나, 유명인 등이 등록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7. 회사 임직원 사칭, 독점 판매권·지역 독점권 사칭, 미등록자를 파트너·서포터즈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8. “가입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등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오인시키는 행위,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
  9. 회사의 동의 없이 회사의 상호·로고·상표를 사용한 광고물·인쇄물을 제작·배포하거나, 회사 공식몰로 오인할 수 있는 사이트·계정을 개설·운영하는 행위
  10. 회사 상호·상표를 이용하여 동의 없는 광고성 메시지를 발송하거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스팸성 모집 활동을 하는 행위
  11. 소비자 및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배송·정산 등 정해진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12. 파트너·서포터즈 자격 또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하는 행위 (사망으로 인한 상속은 관련 법령에 따름)
  13. 상품 거래 없이 또는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14. 회사 또는 다른 회원을 비방·모욕하거나, 폭언·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5. 초대코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허위 유입 생성, 귀속 조작 시도, 기망적 홍보 등)
  16. 전 각 호의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제 15 조 (제재의 종류)

제재내용
주의규정 이해가 부족하여 교육·안내가 필요한 경우
경고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 2회 이상 누적 시 가중 제재
정산 지급정지일정 기간 발생 정산의 지급을 보류(사안 종결 시 처리)
자격정지일정 기간 파트너·서포터즈 자격 정지(초대코드 귀속·사입 등 활동 제한)
자격해지(제명)파트너·서포터즈 자격 상실. 회사와의 파트너·서포터즈 관계 종료

제 15 조의 2 (권리 남용에 대한 조치)

  1. 회사는 파트너·서포터즈가 법령 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청약철회, 반품 신청 등)를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2.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이 통상적인 판매·소비 활동으로 볼 수 없는 반복적 남용 패턴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제16조의 절차(사실 확인 및 소명 기회 부여)를 거쳐 제15조의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1. 정산·혜택의 취득 또는 회사 제도의 이용 자체를 주된 목적으로 구매와 철회·반품을 반복하는 행위
    2. 판매 실적이나 재고 수요와 무관하게 단기간 내 대량 구매와 반품을 반복하여 회사에 손해(왕복 물류비, 재고 훼손, 유통기한 경과 등)를 야기하는 행위
    3. 훼손·개봉된 상품의 반복 반품 등 회사의 검수 기준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반복되는 행위
  3. 제2항의 판단은 일정 기간의 누적 빈도·금액·구매 대비 반품 비율 등 객관적 지표와 해당 파트너·서포터즈의 소명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하며, 지표만으로 자동으로 제재하지 않습니다.
  4. 본 조의 어떠한 규정도 법령상 보장되는 청약철회권의 행사 요건·기간·효과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제 16 조 (제재의 절차)

  1. 회사는 위반행위를 인지한 경우 사실 확인을 거쳐 해당 파트너·서포터즈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합니다.
  2. 제재가 결정되면 회사는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하며, 통지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이의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3. 시정조치가 시급하거나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회사는 최종 결정 전이라도 검토 기간 동안 자격·정산 지급을 잠정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제재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동일·유사 위반을 반복하는 경우 가중하여 제재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부정 정산의 환수)

위반행위로 발생한 정산·혜택은 지급 전이면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된 경우 향후 정산에서 공제(상계)하거나 반환을 청구합니다. 회사에 심각한 손해(이미지 실추, 고의적 대량반품, 규정 위반으로 인한 소송 등)를 야기한 경우 회사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 (탈퇴)

파트너·서포터즈는 언제든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사에 통지(웹, 서면 등)함으로써 자격을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의 2 (탈퇴 시 하위 회원의 귀속)

  1. 파트너·서포터즈가 탈퇴하는 경우, 그가 보유하던 초대코드·초대링크는 즉시 비활성화되며 재발급되지 않습니다(제19조).
  2. 탈퇴 전 해당 초대코드·초대링크를 통해 귀속되어 있던 하위 회원(소비자를 포함합니다)의 귀속은 탈퇴와 동시에 소멸합니다. 탈퇴 이후 그 하위 회원이 하는 구매에 대하여는 탈퇴한 파트너·서포터즈를 포함하여 어떠한 회원에게도 정산이 발생하지 않으며, 해당 구매는 회사에 귀속됩니다.
  3. 제2항은 탈퇴 시점까지 이미 확정되었거나 확정 절차가 진행 중인 정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10조).

제 19 조 (재등록)

  1. 탈퇴한 파트너·서포터즈의 재등록 승인 여부는 회사의 심사에 따릅니다.
  2. 제재로 자격이 해지(제명)된 자에 대하여 회사는 재등록을 영구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탈퇴·해지된 파트너·서포터즈가 사용하던 초대코드는 재발급되지 않습니다(코드 원장 영구 관리).

제 20 조 (장기 미활동 파트너·서포터즈의 정리)

  1. 상당 기간(12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서포터즈에 대하여 회사는 사전 통지 후 자격을 정리(초대코드 은퇴 처리 등)할 수 있습니다.
  2. 파트너에게 12개월 이상 활동 실적(사입, 초대코드를 통한 귀속 판매 등)이 없는 경우, 회사는 파트너 계약에서 정한 절차(전환 예정일 30일 전 사전 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 통지 후 실적 발생 또는 정당한 사유 소명 시 유지)를 거쳐 파트너 자격을 서포터즈(초대코드 활동) 지위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대코드와 그에 따른 정산은 유지되며, 적법하게 사입하여 보유 중인 재고의 판매는 파트너 계약에 따릅니다.
  3. 제2항의 지위 전환은 제15조의 제재가 아니며, 회사는 지위 전환을 피할 목적의 상품 구매를 요구하거나 권유하지 않습니다. 전환된 서포터즈는 언제든지 파트너 승인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6조).

제 21 조 (공고)

회사는 올바른 사업문화 정착과 다른 회원의 선의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본 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사실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 22 조 (규정 외 사항)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회사의 이용약관 및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회사가 향후 후원방문판매 또는 다단계판매로 전환하는 경우, 후원수당의 산정·지급 기준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공시·통지합니다.

부칙 — 본 규정은 2026년 7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2026년 7월 18일 개정 — 제15조의2(권리남용 방지) 신설, 제20조 제2·3항(무실적 지위 전환) 신설.
2026년 7월 20일 개정 — 역할 명칭 변경: 종전 “파트너”(초대코드 활동)는 “서포터즈”로, 종전 “정식 파트너(판매원)”는 “파트너(판매원)”로 명칭을 변경하고 규정명을 “파트너·서포터즈 관리규정”으로 변경합니다. 아울러 회사 공시 문서의 명칭 변경(종전 “평균 후원수당 공지”는 “서포터즈 정산 공지”로 변경)을 제9조에 반영합니다. 명칭 변경으로 권리·의무의 내용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2026년 7월 28일 개정 — 제18조의2(탈퇴 시 하위 회원의 귀속) 신설. 파트너·서포터즈 탈퇴 시 그가 보유하던 초대코드로 귀속되어 있던 하위 회원의 귀속을 소멸시키고 회사로 귀속되게 하며, 탈퇴자에게는 이후 어떠한 정산도 발생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 본 규정은 초안이며, 시행 전 법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파트너·서포터즈 등록(신청) 시 본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